쭌백호 2018.08.09 10:11

회사는 운영준비를 마치고 허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허가의 결정이 이루어지지않아 8개월 정도 교육등으로 직원들을 출근시키고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운영이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크므로 휴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파트로 나누어 근무시는 100% 급여를 지급하고, 휴직기간은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 70%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는 3파트로 나누워서 이루어지므로 중간파트는 연속 2개월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이직일 이전 1년 동안 근로기준법상 휴업급여 70%에 미달하는 임금액을 2개월 이상 지급받아 이를 사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전 총 8주 가량 휴업급여의 70% 미만으로 지급받게 되어야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휴업급여의 70% 미만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연속해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급여의 70%에 미달되는 휴업수당액을 지급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이 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월 급여액과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미지급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추후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상담을 올려 주시거나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16 247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8.16 263
임금·퇴직금 월급제의 경우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18.08.16 266
해고·징계 원청과 도급업체 간의 계약 해지 후 도급직원 소속 해고수당 관련... 1 2018.08.16 767
기타 6 2018.08.16 47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인센티브 1 2018.08.15 116
고용보험 퇴직연말정산후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또 공제해야 합니까? 2018.08.15 880
비정규직 53세 2년초과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가능한지? 1 2018.08.15 418
해고·징계 수습 3개월 끝나고 재계약을 안한다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 1 2018.08.14 60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시 근로내역 1 2018.08.14 720
휴일·휴가 개정 연차휴가 적용에 대하여 1 2018.08.14 410
해고·징계 구상권청구 가능여부 문의 1 2018.08.14 403
기타 시간외수당 2 2018.08.14 215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1 2018.08.14 469
임금·퇴직금 급여소급분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2018.08.14 5527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8.14 447
해고·징계 퇴직 지연이 되고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8.14 471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소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8.14 3542
임금·퇴직금 4인3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알고 싶... 2018.08.13 77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1 2018.08.13 1155
Board Pagination Prev 1 ...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