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kong 2018.08.09 11:17

다른병원에서 사대보험 가입자로 근무하는중입니다.

파트타이머로 일주일에 2일정도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 근무로하여  처리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현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고해당 업종의 특성상 이중취업 금지 규정이 합리성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귀하가 해당 사업장 이외에 근로계약을 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기존 사용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이중취업금지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기간 소득신고등을 하지 않아 현재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이중 취업 사실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16 247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8.16 263
임금·퇴직금 월급제의 경우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18.08.16 266
해고·징계 원청과 도급업체 간의 계약 해지 후 도급직원 소속 해고수당 관련... 1 2018.08.16 767
기타 6 2018.08.16 47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인센티브 1 2018.08.15 116
고용보험 퇴직연말정산후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또 공제해야 합니까? 2018.08.15 880
비정규직 53세 2년초과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가능한지? 1 2018.08.15 418
해고·징계 수습 3개월 끝나고 재계약을 안한다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 1 2018.08.14 60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시 근로내역 1 2018.08.14 720
휴일·휴가 개정 연차휴가 적용에 대하여 1 2018.08.14 410
해고·징계 구상권청구 가능여부 문의 1 2018.08.14 403
기타 시간외수당 2 2018.08.14 215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1 2018.08.14 469
임금·퇴직금 급여소급분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2018.08.14 5527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8.14 447
해고·징계 퇴직 지연이 되고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8.14 471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소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8.14 3542
임금·퇴직금 4인3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알고 싶... 2018.08.13 77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1 2018.08.13 1155
Board Pagination Prev 1 ...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