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시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5월 말쯤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요,
회사가 사내복지기금 출연이 늦어졌는지 복지포인트 지급이 8월 초에 완료되었습니다.
원래 연간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었는데, 제가 퇴사 한 이후에 지급되었으므로
회사에 전화해서 퇴직자의 복지포인트 지급은 어떻게 되는거냐 물어보니
퇴직자는 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복지포인트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시혜적인 차원에서 주는 것이므로 퇴직자는 해당이 없으며,
복지포인트를 못 받고 퇴사한 것은 복불복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퇴사 등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연간 지급액을 월할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재직한 기간동안 월할계산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 받을 수 없는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