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강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들고와서 사인을 하라고 했고,
저는 거부하였습니다. 해고통지서에 경영상의 이유라고 적어서 사인하라길래
거부 했더니,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12/31 이 입사 후 2년이 되는 날 입니다
원장이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보복성으로 오늘 근무시간이 3시부터 9시 까지 인데, 9시 30분 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 보복성요구를 들어줘야 하는가요?
근무기간은 2017.1.2 ~ 2017. 12. 31 까지 계약서 1에 적혀있고, 중간에 급여가 조정되면서 2018.1.2 ~ 2018. 12. 31 이라고 계약서 2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저는 계약직인데 원장이 동의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후 퇴사해도 계약만료가 되지 않을 수 있나요?
근무시간외 추가보강이 많습니다.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