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8.10 10:05

전체 팀원이 2명인 팀입니다.

어제 갑작스러운 면담을 통해 팀 내 현 팀원들과 다른 스펙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싶고 두 명의 역량이 겹치므로 둘 중 한명을 교체하고자하니 오늘까지 의견을 알려달라. 이미 윗선에서 다 결정된 사항이니 둘 중에 한명은 무조건 떠나야하며 자원하여 부서를 떠날 사람은 회사 내 vacancy가 있는 부서로 이동하면 될거다 알아봐라. 만일 둘 다 떠나지 않기로 결정할 시 한명을 선택하여 내보내겠다. 정도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루만에 직무 변경에 대한 결정을 내리라고 하는 것 또한 직원의 동의를 구하는 정상적인 범위내에 있는 행동이 맞나요?

법률적으로 규정된 notice 기간은 없나요?

팀원 둘 다 offer 를 받고 이 자리로 이동하였는데 그때는 강조되지 않았던 스펙이 지금 없다는 이유로 교체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직원으로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부서이동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직원으로서 본인의 커리어패스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직무 변경의 의사가 없거나 이동하고 싶은 부서에 vacancy가 없을 경우 직원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처는 어떤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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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4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이동, 특히 배치전환의 경우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해당 절차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직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과 해당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 근무장소나 근무내용(업무내용) 등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일단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노사협의회가 운영될 것 입니다. 이에 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회에 귀하의 부당한 사항을 전달하시고 시정을 요청하시는 부분부터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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