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선풍기 2018.08.10 13:24

이전에 퇴사관련 상담글을 남겼었습니다.

퇴사를 하고싶은데 대체 근무자가 없어서 사람이 뽑혀야 퇴사를 할 수 있다고

빨리 퇴사할 수 없냐고 상담 요청했었어요

그때 답변이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통고한 1달 이후에는 문제없이 퇴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통고는 상대방에게 말이나 서면을 통해서 전달하는건데요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 말은 한달전에 했습니다.

이제 한달이 다되 었는데 그사이에 사람을 구했으나 몇일 못견디고 그만두더라구요

저는 한달이 다되서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맘대로 하라네요

근데 인수인계를 들먹이더라구요. 유종의미를 걷어야 하는거 아니냐며

새로오는 사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직원에게 인수인계 정리해논 문서를 주고 갈려고 합니다

혹시나 인수인계로 제가 회사한테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4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퇴사의사를 표명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나, 만일 사용자가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1개월+@이고 최장 2개월 미만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인수인계가 1개월 정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1개월전에 퇴사의 의사를 표명하셨다면 (물론 구두로 통보하셨을 경우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할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퇴직을 한다고 해도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등을 할만한 실익이 없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의견은 동의하나, 이미 1개월 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해왔고, 서류 등을 통해서 인수인계를 대신하셨다면 이미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써 예의는 충분히 다하셨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16 247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8.16 263
임금·퇴직금 월급제의 경우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18.08.16 266
해고·징계 원청과 도급업체 간의 계약 해지 후 도급직원 소속 해고수당 관련... 1 2018.08.16 767
기타 6 2018.08.16 47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인센티브 1 2018.08.15 116
고용보험 퇴직연말정산후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또 공제해야 합니까? 2018.08.15 880
비정규직 53세 2년초과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가능한지? 1 2018.08.15 418
해고·징계 수습 3개월 끝나고 재계약을 안한다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 1 2018.08.14 60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시 근로내역 1 2018.08.14 720
휴일·휴가 개정 연차휴가 적용에 대하여 1 2018.08.14 410
해고·징계 구상권청구 가능여부 문의 1 2018.08.14 403
기타 시간외수당 2 2018.08.14 215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1 2018.08.14 469
임금·퇴직금 급여소급분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2018.08.14 5527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8.14 447
해고·징계 퇴직 지연이 되고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8.14 471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소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8.14 3542
임금·퇴직금 4인3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알고 싶... 2018.08.13 77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1 2018.08.13 1155
Board Pagination Prev 1 ...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