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유급휴일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날, 근로자의날 로하여 16일의 유급휴일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임금체게 개선을 하면서 약정휴일16일(16일 * 8시간 = 128 / 12개월 = 10.666시간) + 주휴수당(4.345 * 8 = 34.76) + 하루8시간 *19일만근 = 152시간 하여 간주근로시간 200시간이란 명목으로 기본급을 만들었는데요 약정휴일을 기본급에 산입시켜도 되는건가요?
단체협약에 유급휴일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날, 근로자의날 로하여 16일의 유급휴일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임금체게 개선을 하면서 약정휴일16일(16일 * 8시간 = 128 / 12개월 = 10.666시간) + 주휴수당(4.345 * 8 = 34.76) + 하루8시간 *19일만근 = 152시간 하여 간주근로시간 200시간이란 명목으로 기본급을 만들었는데요 약정휴일을 기본급에 산입시켜도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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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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