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에 한번씩 급여가 인상이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급여가 차등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임산부나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은 한푼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법에 걸리지는 않는건가요?
회사측에서는 일을하지 않고 (예를들어 - 출산휴가,육아휴직) 근속 년수만 올라간다며, 어차피 퇴직금을 받는거 아니냐~
하는 입장이구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불합리한 건을 신고하는 경우, 누가 신고했는지 회사측에서 알아낼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