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무급휴가로 반차를 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무급휴가로 반차를 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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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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