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일했구요 6월 15일부터 8월 8일까지 근무하고 당일해고 통지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고했는데 1개월치 임금(140만원)가량으로 합의하자고 했고 제가 계산한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8.6시간(1주일간 근무시간 43시간/8)x7600원x30일 을 해보니 190만원이 나와서 이 금액으로 달라고 하였습니다
점주측에서는 복직으로 감독관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복직할 의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