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2018.08.13 14:22

주6일 주42시간 근무,금요일이 주휴일인 직원 퇴사 후 시간외근무수당 계산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상 월~목, 일요일: 13:00~20:00/휴게 14:30~15:30 ////

                           토요일: 06:00~20:00/ 휴게시간 08:00~09:00,14:30~15:30

*실제근무: 월 09:00-20:00

                  화 06:00~13:00->6시간근무

                  수13:00~20:00->6시간근무

                  목13:00~20:00->6시간근무

                   금 주휴일(금요일자로 퇴사 )


==> 질문

월요일 계약서상 13시~20시 근무 인데 9시부터 출근하셔서

시간 외 3시간을 잡고 휴게시간이 2시간이 들어가는데

휴게시간이나 시간되가 맞게 들어간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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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7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시간외근로, 즉 연장근로는 일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근무 월요일의 경우 11시간의 근로시간이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연장근로 가산을 해야 합니다.
    왜 9시부터 출근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시간의 연장근로를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허용했다면 모두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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