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마로81 2018.08.13 14:59

- 24시간 격일제근무(오전08시 ~ 익일오전 08시까지) 회사 연수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휴게시간:오전15분(10:30 ~ 10:45), 점심시간(12시~13시), 오후15분(15:30~15:45), 저녁시간(17:30~18:00)이며, 이후 추가 연장 약 1시간에서 ~ 3시간정도 관리부 지시에의해 연장 근무를 합니다.

- 근로시간 계산 : 30.41일(평균 월 일수) ÷ 2일(격일 근무) = 15.20일 (월 근로시간 = 8(소정근로시간) × 15.20일 = 122(121.6 반올림))

(1안)

- 주휴수당 계산 : 4.34(평균 월 주수) × 8(시간)  ÷ 7(주 일수) = 243.04(시간)(월 주휴 근로시간 = 8(소정근로시간) ÷ 243.04(시간) = 30.38(30 반올림))

(2안)

- 주휴수당 계산 : 4.34(평균 월 주수) × 8(시간) = 34.72(35 반올림)


1안과 2안중 어떻게 지급하는게 맞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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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7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의 임금(8시간)을 지급하면 되므로 '월급제'의 경우 2안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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