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산업안전감시자입니다.
0시~8시, 8시~16시, 16시~24시 이렇게 근무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8월의 경우 18일까지 편성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근무는 합니다만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의 경우
1,2일 휴무  3,4,5일 8시~16시  6,7,8일 16시~24시  9일 휴무  10,11,12일 0시~8시  13일 휴무  14,15,16일 8시~16시  17,18일 0시~8시 이렇게 근무입니다.
하루 근무시간 8시간에 식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알아서 식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당은 11만원입니다. 편의상 10만으로 변경하여 계산했을 때 1~18일까지만으로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무, 휴일근무, 시간외근무 등 복잡한 것 같아 어떻게 계산할 지 모르겠네요.
 휴일, 연장 중복 할증 미인정 대법원 판결도 이해가 안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0.04.24 294
» 임금·퇴직금 4인3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알고 싶... 2018.08.13 785
임금·퇴직금 6시간 근무시간외 근무 계산 1 2018.08.13 2802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1 2018.07.26 360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때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은? 1 2017.12.20 9015
임금·퇴직금 복잡한 임금체불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7.08.02 497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관련 1 2017.06.28 496
근로시간 국립대 기숙사 조교의 야간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 1 2017.03.25 1846
여성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2017.03.21 2828
임금·퇴직금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1 2015.01.07 325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1 2014.09.18 478
여성 산후 1년미만 근로자 시간외근무 1 2013.11.21 2127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산정 및 근로기준법 관련 1 2013.11.07 57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임금및 퇴직금) 1 2013.09.22 1502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근로에 대한 문의 1 2013.08.13 128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3.05.28 1242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833
근로시간 매일 야근이 아주 정해져 있으면서 시간외 수당이 전혀 없는 회사... 1 2012.03.29 4498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과 통상임금은? 1 2011.02.08 4501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 휴일, 야간근무시 임금 1 2011.02.08 197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