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산업안전감시자입니다.
0시~8시, 8시~16시, 16시~24시 이렇게 근무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8월의 경우 18일까지 편성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근무는 합니다만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의 경우
1,2일 휴무 3,4,5일 8시~16시 6,7,8일 16시~24시 9일 휴무 10,11,12일 0시~8시 13일 휴무 14,15,16일 8시~16시 17,18일 0시~8시 이렇게 근무입니다.
하루 근무시간 8시간에 식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알아서 식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당은 11만원입니다. 편의상 10만으로 변경하여 계산했을 때 1~18일까지만으로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무, 휴일근무, 시간외근무 등 복잡한 것 같아 어떻게 계산할 지 모르겠네요.
휴일, 연장 중복 할증 미인정 대법원 판결도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