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 2018.08.14 15:04

현재 근무중인 회사는 자회사이고, 모회사 건물을 같이 써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와 실 근무지 주소가 다릅니다.


약 3달 후에 모회사가 서울로 사옥을 이전하게 되어

출근 소요시간이 왕복 4시간을 넘기게 됩니다.


사업장등록증 상 주소와 실 근무지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통근곤란이 인정이 되나요?

사업장변경확인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페이퍼컴퍼니...와 비슷한 관계라서요.


혹시 사업장변경확인서 말고도 실 근무지임을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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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사업장 이전확인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 특수한 사정으로 발급이 불가하다면 귀하께서 실제 근무하셨던 장소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도움은 어려우나, 귀하의 근로계약서 상 업무장소, 회사 우편물 수취장소, 사업주 확인서, 동료 확인서 등 정해진 바는 없사오니 실제 근무장소와 이전한 근무장소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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