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복의통로 2018.08.15 20:22

구두 계약으로 월급 400 만원과 개발된 제품 납품가의 4%를 받기로 하고,

4년을 근무했으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 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것은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금년에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2번의 협의를 하였으나, 결국 해고를 당했습니다.

협의시에 녹취를 해 놓은 자료는 있는데, 대표는 납품가의 4%가 아니라 영업이익의 4%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영업이익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처럼 회사에서 서류 작성하기 나름이라서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하와 같은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반드시 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임금과 성과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진정과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쟁점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성과급의 기준인데 질문만으로는 구두계약상 납품가의 4%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동료의 진술이나 당시의 채용공고 등 기타 귀하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2023.09.12 11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10.24 119
임금·퇴직금 글이 중간에 잘려서 다시 씁니다. 임금의 정확한 지급 1 2022.01.25 119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화 2021.11.23 119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9.21 119
노동조합 노동조합 인정범위 1 2021.06.16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07 119
기타 출산휴가급여관련 문의 1 2021.05.17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4.07 11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1 2021.03.01 119
기타 실업급여 2021.01.06 119
기타 근속 혜택 미지급 2020.11.30 119
임금·퇴직금 인터넷 통신교육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10.08 11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4.04.18 119
기타 복무관리 지침서(사규)에 추가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 1 2019.06.12 11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 1 2019.04.15 119
휴일·휴가 취업규칙 변경 1 2019.02.27 119
임금·퇴직금 휵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2018.09.27 11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8.08.16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5804 5805 5806 5807 5808 5809 5810 5811 5812 581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