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궁뎅이 2018.08.16 22:43

<질문1> 1일8시간 주5일 근무로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 입사자가 아닌경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둘다 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국민연금은 내고 건강보험만 안내는건지,,,  둘다 안내고 고용보험만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지,,,,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저 위의 상황에서 4대보험을 다 떼인 상황이라면, 건강보험이 2중으로 떼이게 되는데...  이런건 나중에 나라에서 자동으로 환급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말해서 그금액을 받아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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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알바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사하면 익원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1일 입사자는 그 달에 퇴직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입사월의 보험료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납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퇴사한 달은 전월과 똑같이 납부하나, 건강보험료의 경우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실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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