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도리 2018.08.17 16:11

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사규상 토요일은 4시간 유급휴무,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1. 이러한 경우에,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최저임금 시급에 몇시간을 곱해야 하는지요? 209시간 또는 226시간?
2. 연장근로수당등의 계산을 위해, 시간당 통상급여를 계산할 대, 월급(통상임금)에서 몇시간을 나누어야 하는지요?
3. 이러한 경우에,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추가로 통상시간급의 150%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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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1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 4시간이 유급이라면 (40시간+12시간 유급)*365/12/7=226시간입니다.

    2. 월 통상임금에서 226시간을 나눠주면 시급이 나옵니다.

    3. 일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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