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사규상 토요일은 4시간 유급휴무,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1. 이러한 경우에,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최저임금 시급에 몇시간을 곱해야 하는지요? 209시간 또는 226시간?
2. 연장근로수당등의 계산을 위해, 시간당 통상급여를 계산할 대, 월급(통상임금)에서 몇시간을 나누어야 하는지요?
3. 이러한 경우에,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추가로 통상시간급의 150%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사규상 토요일은 4시간 유급휴무,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1. 이러한 경우에,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최저임금 시급에 몇시간을 곱해야 하는지요? 209시간 또는 226시간?
2. 연장근로수당등의 계산을 위해, 시간당 통상급여를 계산할 대, 월급(통상임금)에서 몇시간을 나누어야 하는지요?
3. 이러한 경우에,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추가로 통상시간급의 150%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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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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