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 2018.08.21 11:46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내용이 있어 상담 요청 드립니다.

현장 사원이 휴대폰 문자로 사직한다고 남기고 회사를 나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그냥 회사가 싫다고 안나오고 있는데

1. 문자로 남긴 사직 의사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2. 회사에서 사직을 인정하지 않고 출근 하지 않는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 규정에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제가 회사에 와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답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4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고가 전화로 참가인 회사의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담당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다만 6.5자로 사직처리할 것을 명시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는 사직일자를 6.5로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법 2002누14104. 2003-08-22)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취업규칙등에 소위 퇴직일 1개월 이전 사직서 제출등을 명시하고 있다면 사직의사표시 후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사직을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등이 가능은 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일방적인 임의퇴직도 가능하나 이는 민법 660조에 의거해서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직서 처리 관련 1 2012.02.16 3456
해고·징계 권고사직/해고/퇴지금 1 2011.06.06 3398
임금·퇴직금 회사가 사직서 보류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 2012.04.06 3384
» 근로계약 SNS 문자로 사직 의사 표현 1 2018.08.21 3381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 대상 문의 (빨리 부탁드려요) 1 2011.01.28 334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2010.11.18 3337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4 2013.08.08 3277
근로계약 임금 돌려줘야 하는건아요?퇴직얘기후 몇일까지 있어야 하는건가요? 1 2011.09.19 3197
해고·징계 권고 사직 보상 문의 1 2011.10.10 3196
해고·징계 직장내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적어... 1 2014.08.28 3186
임금·퇴직금 퇴사일 1 2009.10.09 3156
근로계약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1 2011.06.13 3126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0.04.29 3095
임금·퇴직금 퇴직시 회사가 실업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2011.10.20 3066
임금·퇴직금 1년미만 권고사직 1 2020.03.30 3020
해고·징계 권고사직 가능여부문의 1 2011.07.05 3000
기타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2019.05.28 2951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11.04 2917
비정규직 권고사직 1 2011.09.27 2916
해고·징계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2017.10.10 29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