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회사의 정규 출근시간은 9:00이지만 사무실 청소등을 위하여 관리자가 20분 일찍 출근하여 청소를 하라고 했을때 수당지급여부
2. 정규 퇴근시간이 18:00인데 회사의 거래처 또는 해외 바이어 접대를 위하여 정규시간을 넘겨 23:00에 퇴근을 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여부
3. 위 1,2의 초과 시간이 근로에 해당한다면 150%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느지 여부
4. 판례나 행정해석등이 있다면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