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께서 모텔에서 서빙을 하고 계시는데, 11개월 근무를 하고 사업주가 바뀐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바뀌면서는 전임자와의 근로계약은 승계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것이 이 업종의 관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 11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지인께서 모텔에서 서빙을 하고 계시는데, 11개월 근무를 하고 사업주가 바뀐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바뀌면서는 전임자와의 근로계약은 승계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것이 이 업종의 관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 11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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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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