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앤아이 2018.08.22 10:33

 열흘전 구두로 퇴사통보를 하였고, 사장님이 바로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퇴사일이 아닌 실수로 그 날 날짜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가져왔지만 다다음날 제출을 하였습니다. 제 대신 일할 사람이 와야 퇴사가 가능한데 아직 사장님이 구인광고도 안올린것 같네요. 저는 언제 퇴사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는 퇴사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제 사직서를 조용히 봤는데 아직 사장님이 사인을 안했더라구요. 이게 제 퇴사시기에 문제가 있을까요? 

#퇴사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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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사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없으므로 민법을 준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민법 660조를 준용하여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즉, 귀하께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산정기준이 된다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개월 미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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