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앤아이 2018.08.22 10:33

 열흘전 구두로 퇴사통보를 하였고, 사장님이 바로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퇴사일이 아닌 실수로 그 날 날짜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가져왔지만 다다음날 제출을 하였습니다. 제 대신 일할 사람이 와야 퇴사가 가능한데 아직 사장님이 구인광고도 안올린것 같네요. 저는 언제 퇴사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는 퇴사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제 사직서를 조용히 봤는데 아직 사장님이 사인을 안했더라구요. 이게 제 퇴사시기에 문제가 있을까요? 

#퇴사시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사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없으므로 민법을 준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민법 660조를 준용하여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즉, 귀하께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산정기준이 된다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개월 미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하루만에 해고 당하고 임금도 주지 않는데요. 1 2018.09.03 317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연차 갯수 3 2018.09.03 3002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적용 시점 문의 1 2018.09.03 238
기타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국노총 조합원 배차표 동의없는 사진촬영 2018.09.03 218
기타 알바 월차수당/주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9.02 3188
임금·퇴직금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 2018.09.02 68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쉬는시간) 1 2018.09.02 2241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년차개정 관련 문의. 1 2018.09.02 296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9
고용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1 2018.09.01 743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기본급의 최저임금 미달 1 2018.09.01 2410
기타 일급 계산 문의드려요 1 2018.09.01 593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연차수당 3 2018.09.01 346
해고·징계 육아휴직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1 2018.09.01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8.31 228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시 휴일근로 연장수당 문의의 건. 1 2018.08.31 3598
고용보험 알바 2년(4대보험X), 피보험자격확인 후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 1 2018.08.31 1074
고용보험 이런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31 540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복직 시 퇴직연금 반환관련 2018.08.31 805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관련 문의 1 2018.08.31 846
Board Pagination Prev 1 ...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