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감단직 3교대 근무로 주간 당직 비번의 근무형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감단직근무일경우 연장수당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1.주간근무시-18시 이후 연장근무의 수당은 통상시급의 1.5인가요? 22시이후도 통상시급의1.5인가요?
2.당직근무시-야간근무시간에 휴게시간없고 대기시간으로 대기시간도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약 야간근무시간에 중대한 일로 작업을 했을경우 야간초과근무수당을 줘야되나요? 만약 준다고 하면 통상시급의 1.5인가요?
3.비번일 경우에 급한업무로 연장근무를 할경우 통상시급의 1.5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