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달팽이 2018.08.22 16:24

경비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여러 중소기업 등에  계약하여 근무하고있는데요(저의 회사는 총 사원이 몇백명인데  중소기업으로 파견나온 근무자는 5인입니다.

자주 추가근무를 요구하는 팀장이 있는데 (추가 시간에 대한 시급은 나옵니다) 

너무 자주 있다보니 힘들지경 입니다.   힘들어서 못나올거 같다고 말하면   못나올거 같으면 회사 그만둬라  라는 말이 나와도 

이기적인 팀장이라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법적으로   추가시간 근무 거부로 인한 이유로 퇴직시킬수있나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9: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합의해도 무방하고, 만일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상 연장근로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고 취업규칙에도 명시적인 연장근로 내용이 없다면 담당 팀장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며 귀하께서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당한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한다고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의 효력
    사건번호 : 대법 94다19228
    선고일자 : 1995-02-10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8시간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통상입금계산방법 1 2018.09.10 137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 외 질문 1 2018.09.10 288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여부 문의 2018.09.10 790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2 2018.09.10 319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9.09 71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과 임금체불 1 2018.09.09 469
근로계약 이직 후 한달이내 퇴사시 즉각 퇴사 가능여부 1 2018.09.08 5134
해고·징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8.09.08 361
임금·퇴직금 편의점 수습기간 중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1 2018.09.07 2634
기타 차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1 2018.09.07 332
임금·퇴직금 고령자 채용 및 해고 1 2018.09.07 346
고용보험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수당 자격 관련 문의 1 2018.09.07 277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궁금해요 1 2018.09.07 169
임금·퇴직금 바뀐 연차개정 질문입니다. 1 2018.09.07 482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자 포장 문의드립니다. 1 2018.09.07 271
휴일·휴가 휴무계산 문의 1 2018.09.07 396
기타 공기업 시간제선택제 정직원 교육을 무급으로 다니고 있어요 1 2018.09.07 4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일에 3박4일 해외 여행했는데 잘 모르고 대리인이 ... 1 2018.09.06 19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미이행시 가능한 조치 1 2018.09.06 344
임금·퇴직금 지각,외출 등 임금계산방법 1 2018.09.06 507
Board Pagination Prev 1 ...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