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2015년 1월 9일 입사하고 2018년 1월 3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전 직장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지급이 없어 현재 문의중입니다.
연차는 2017년 12월 1일 하루 사용하였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시는 14일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시는 15일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회계연도 기준인 1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최근 급여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2018년 1월부터 연봉이 올라서 1월에 오른 금액으로 기본급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 최근 1개월 기본급으로 계산이 되는지 퇴직금 처럼 최근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1월 31일 퇴사후 현재 8월 23일까지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한해서 임금체불 지연이자를 적용해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