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18.08.23 15:31

수고많으십니다.


1번 질문

입사일 : 2017년 10월 10일

퇴사일 : 2018년 10월 8일인 경우

발생한 연차 : 11 개 

사용한 연차 : 0 개

퇴사로 인한 미연차 : 11개

17년 10월 급여 줄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2번 질문

입사일 : 2017년 10월 10일

퇴사일 : 2018년 10월 10일인 경우

발생한 연차 : 1년차(11개) + 2년차(15개)

사용한 연차 : 0개

퇴사로 인한 미연차 : 26개

18년 10월 급여 줄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별도로 퇴직금 산정시 * 3/12 지급해야 하나요?


3번 질문

연차 입사기준, 매년 1월 연차 정산(1월 급여 계산시 줌)

입사일 : 2017년 10월 10일

2018년 12월 31일 재직 중

발생한 연차 : 1년차 (11개) + 2년차 (15개)

사용한 연차  0개

미사용 연차 : 26개

19년 10월 급여 줄때 줘야 하는지?

아니면 20년 1월 연차 정산 할때 줘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8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부여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해 금년에 지급된 미사용수당의 3/12를 포함합니다.

    3.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의 경우도 원칙상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감안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하계휴가 연차로 대체 2018.08.30 740
근로시간 아파트 관리소 기사 3교대 근무시간계산 2018.08.30 2213
휴일·휴가 2년차 퇴사시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8.30 232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 2018.08.30 174
기타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8.08.30 370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임금 체불관련 문의 2018.08.30 320
기타 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 개문발차사고의 책임과 처리방법 2018.08.30 792
임금·퇴직금 9월 3일 , 월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18.08.30 365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번복 후 다시 권고사직 2018.08.30 1242
임금·퇴직금 연봉제 (초과근무수당포함)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감봉 2018.08.30 1071
해고·징계 수습기간 보직변경통보 2018.08.30 545
해고·징계 채용 공고와 근로 계약서가 다른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8.30 631
휴일·휴가 [연차개정] 1년 미만 중도퇴사시 연가보상비는 ? 2018.08.30 1685
임금·퇴직금 생산직 시급제 임금구성 2018.08.30 775
기타 연가 월차에 대한 개념 및 정의 입니다. 2018.08.30 1047
임금·퇴직금 퇴사시 못쓴 연차수당과 1달 뒤 추석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18.08.29 600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61
임금·퇴직금 보수조건이 일급이라면.. 월급이 어떻게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2018.08.29 309
임금·퇴직금 이중근로시 신고여부 2018.08.29 4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급여미지급 관련 문의 2018.08.29 579
Board Pagination Prev 1 ...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