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 15년정도 됩니다.
복합적인 문제로 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퇴사하는 사유 중 가장 큰 사유는 급여삭감이라는 이유이며 이전까지 수령한 급여에서 30%삭감된 급여를
올해 4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직위가 이사인지라 경영상의 이유로 자진삭감하겠다는 형식이었지만 급여삭감 후
삭감기준의 근로계약서 등 서면상 동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삭감된 급여기준으로 국민연금 등 보험료는 조정된 상황이며 급여대장 또는 급여계좌를 통하여 30%삭감된
증빙자료는 제출 가능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위와 같은 사유에 기인하여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는지요?
두번째, 사직서 상에 "급여삭감에 따른 퇴사" 또는 "근로조건 저하에 따른 퇴사" 등 퇴직사유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세번째, 사직서 상에 퇴직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퇴직 후 별도 증빙 제출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네번째, 내부 취업규칙에 30일전 퇴사를 통보해야하기에 그 이전에 사직서는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제출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것인지? 사직서 수리 지연으로 상실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안되는 것인지?
쓰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질문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