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나이가 만59세이며, 곧 만 60세가 됩니다
계약직으로 매 년 1년마다 재계약을 해왔으며 올해 말에 그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회사에서는 촉탁계약으로 재계약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직업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다른 직업으로 이직해보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하니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할 경우 210 일 동안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나오는거 보면 고용보험은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6년 3개월이라 나옵니다)
혹시 받을 수 있다면 퇴사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라던가, 요구해야 하는 문서 같은게 있으면 같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