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사업주 2018.08.26 16:49

1. 8월13일 면접을 진행하고 8월14일 3시간정도 근무는 전혀 하지 않고 업무설명 업무시 도움되는것 등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해줬고 업무에 바쁜데도 3시간정도 제 목이 쉬어라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8월15일 하루 9시간, 휴계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 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적성,태도,자질을 본다고 포함되서 작성하였고, 다음날 8월 16일 출근시간 1시간전에 퇴사하겠다며

문자가 왔습니다. 수습기간중에 10%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있지는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전 3시간 진짜 교육 한것을 시급을 줘야하나요? 얼마를요?

- 하루 근무한것을 전부 급여를 줘야하나요?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 한 것이니 10% 제외하고 주는건가요?

- 하루 근무하면서 기존 근무자에게 이간질을 해서 제 매장의 이미지가 크게 손실 되었습니다.

있지도 않는 일을 막말을 해서 제가 곤란하기도 했구요. 그러면서 제가 모르는 줄 알고 급여일이 15일인데

돈이 급하다며 돈을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계약서상 15일이니 주지 못하겠다고 했구요. 맘같아서는 한푼도 주기 싫네요..

좀 도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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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1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것을 해당 직원이 거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작성 이전이고 해당 직원이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면 소정의 실비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하루 근무했더라도 직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수습은 적용되지 않고, 최저임금 감액도 1년 미만 근로계약이나 단순노무업무라면 불가능합니다.

    3.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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