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월13일 면접을 진행하고 8월14일 3시간정도 근무는 전혀 하지 않고 업무설명 업무시 도움되는것 등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해줬고 업무에 바쁜데도 3시간정도 제 목이 쉬어라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8월15일 하루 9시간, 휴계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 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적성,태도,자질을 본다고 포함되서 작성하였고, 다음날 8월 16일 출근시간 1시간전에 퇴사하겠다며
문자가 왔습니다. 수습기간중에 10%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있지는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전 3시간 진짜 교육 한것을 시급을 줘야하나요? 얼마를요?
- 하루 근무한것을 전부 급여를 줘야하나요?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 한 것이니 10% 제외하고 주는건가요?
- 하루 근무하면서 기존 근무자에게 이간질을 해서 제 매장의 이미지가 크게 손실 되었습니다.
있지도 않는 일을 막말을 해서 제가 곤란하기도 했구요. 그러면서 제가 모르는 줄 알고 급여일이 15일인데
돈이 급하다며 돈을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계약서상 15일이니 주지 못하겠다고 했구요. 맘같아서는 한푼도 주기 싫네요..
좀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