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인 2018.08.28 10:49

입사: 2017년 08월 11일

퇴사: 2018년 08월 31일 예정(퇴직 사유: 권고사직.회사의 경영 난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근무

상여금지급 규정: 연 200%(기본급대비), 1년 이상 근무 시

                   시기: 여름휴가. 추석. 연말. 구정(50%씩 지급)

* 작년(2017년) 추석 상여금-전 직원 지급(2017년 08월 16일 입사자도 50% 지급)

* 해당연도 여름 상여금- 전 직원 지급한 내역 없슴.( 여름휴가-일이 바쁠 때는 못가기도 한다고.)


 다음은 제가 생각한 내용입니다.

      < 회사의 부당 대우>

 * 작년(2017년) 추석 상여금-입사 후 1년 경과 후라고 말했지만, 본인만 빼고 지급

 * 해당연도 여름 휴가비 - 원칙적으로 하면. ( 여름휴가를 가지 않아서, 기준 날짜가 없음.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1년 미   만이 될 수 도 있고, 안 될수도 있으므로...)

 ** 해당연도 추석- 다음 달(9월)에 상여금 지급 시기(얼마남지(한 달 정도) 않은 상황해서 권고사직)

 이랬을 때, 회사의 부당 대우로 인해 위 내용에 대한 상여금 지급받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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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8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작년 추석상여금의 경우 귀하만 빼고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이거나 취업규칙 위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름휴가비도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하겠지만 휴가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추석도 마찬가지이므로 귀하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사업장의 관행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금미지급의 경우라고 판단되면 임금체불진정으로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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