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던 사업장이 올해 8월6일 제가 입사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18.8.6일 부터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그 전 근속하던 직원들은 8월 6일 부로 연차 15일이 부여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 법 적용 기간인 8.6일부터 한달 만근시 1일씩 부여 되는 건가요?
2.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부터 개정 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 법이 올 8월 부터 적용되니까 전직원이 개정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님 저만 개정법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전 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3. 저만 개정법이 적용 된다고 했을때 그럼 근속 하셨던 분들은 한달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을 다음년도 15개의 연차중 차감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