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2018.08.28 17:33

저는 회계,사무 겸 대표이사 비서직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중이라 단축근무(9:00~16:00)를 시행하고 있지만,

비서라는 직무의 특성상 대표이사가 퇴근하기전까진 오후 4시가 되더라도 퇴근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대체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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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8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근로로 전환하여야 하고,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지 않으나 위에서 얘기한 근로기준법 74조(임산부의 보호)는 예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용자가 거부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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