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철 2018.08.28 19:46

제 여자친구일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대 의사1명, 간호사3명이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3월경 원장님이 출산때문에 1달을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아무말이 없다가 5개월이나 지난 지금 원장님이 그때 휴가는 무급휴가이니 이번 8월 월급은 안줄거라고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대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1달월급만 없어도 참 막막하내요 그리고 3월 휴가시 동의서 같은건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8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 근로기준법 74조는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74조 4항(임산부의 보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만일 위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휴가신청서 등이 없다면 무단결근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사오니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가를 다녀왔다는 근거를 확보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9.03 174
해고·징계 해고통보없는 해고와 미지급금 2 2018.09.03 443
기타 4대보험 가입자 주소변경시 1 2018.09.03 2027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8.09.03 4191
휴일·휴가 연차휴무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9.03 1111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후 퇴사시 연차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8.09.03 1870
휴일·휴가 근기법상 병기가간 초과 이후 1 2018.09.03 165
근로시간 11시간 휴게 시간보장 1 2018.09.03 5572
기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18.09.03 242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수당 관련 1 2018.09.03 245
해고·징계 하루만에 해고 당하고 임금도 주지 않는데요. 1 2018.09.03 317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연차 갯수 3 2018.09.03 2998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적용 시점 문의 1 2018.09.03 238
기타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국노총 조합원 배차표 동의없는 사진촬영 2018.09.03 218
기타 알바 월차수당/주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9.02 3170
임금·퇴직금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 2018.09.02 68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쉬는시간) 1 2018.09.02 2237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년차개정 관련 문의. 1 2018.09.02 296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9
고용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1 2018.09.01 740
Board Pagination Prev 1 ...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