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한지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회사 퇴사시 대표이사의 퇴사 종용 괴롭힘을 못견디고 제가 먼저
퇴직의사를 밝히고 대표가 실업급여를 약속했습니다. 4대보험 담당 업무를 하던 저는 후임자가 실업급여 업무를 못한다고 해서
담당 이사에게 후임자가 할 줄 모르니 실업급여 처리를 직접한다고 보고한후 실업금여 처리 및 퇴사 처리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퇴직후 다음날 갑자기 변심하여 실업급여 해줄수 없닥도 하면서 고용보험에 정정신고를 내고
회사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퇴직한 저에게 너가 처리한거니까 너가 과태료 부가하라고 저에게 떠넘기고
처리 안할시 민사소송 진행하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