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 2018.08.30 10:20

안녕하세요.

생산직 시급제 인원의 급여를 구성하는중에 혼란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주 40시간, 토요일 일요일 유급휴일, 현장근로자 시급제 인원의 급여를 계산할때

시급 8,556원, 기본급:시급*243시간, 기타임의수당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주차 포함이지만 별도 미표기)

위 상황자체가 문제될 요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등에 주차시간까지 포함인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시간이 포함되어있어도 시급제로 월1회 급여를 지급받을시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급여명세서에 표시를 해야 할까요?

2018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이 9,036원이라는데 저희는 그럼 최저임금 위반인 것인지..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등에 따라 임금을 재구성하려고 하는데 혼란만 가중되는것같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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