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다가 몇일전에 회사 사정이 힘들어 구조조정을 하게되었다며
9월말까지 일하고 나가는걸로 퇴사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일하는걸로 합의를 보았고 면담시 남은 연차에 대해서 사용할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막상 남은 연차 7개 다 쓰고 퇴사하고 싶다고 하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 전 퇴사자들은 남은연차 다 쓰고 퇴사하였는데 그때와 지금의 책임자가 달라서
현재 책임자인 담당자는 연차 사용허가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원리 원칙에 따라서 허가를 못해주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연차사용은 유급휴가이기때문에 근로자가 당연히 사용할 권리가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