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팅 2018.09.03 13:47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50대 요양보호사 입니다.

유급,무급병가기간 60일이 지나고 나서 복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추가진단으로 쉬어야 한다는...

이런 경우 무급병가가 진단대로 다 줘야 되는건지.... 의사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직무가 현장방문이다보니... 계속 방문을 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미 60일 병가가 지났다면, 처리방안이 있을까요? 휴직 처리를 해줘야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가방문을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다보니 유급병가 30일만 쓰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으로 개인질병에 대해 정한 유급과 무급 병휴가 기간을 초과하여 병휴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무한정 용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병휴가 기간과 사업장에서 규정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병휴가 기간이 차이가 있는 경우 추가 병휴가를 용인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등은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의사의 소견에 따라 현재 귀하의 질병으로 해당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업장 사정상 사용자가 귀하에게 병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사용자의 확인서를 받아 두시면 추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산정 2018.09.17 126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성립 질문 2018.09.17 160
임금·퇴직금 퇴사 후 월급 정산 2018.09.17 119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2018.09.17 1365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관할변경 2018.09.17 3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2018.09.17 148
기타 회사 근로 소득 외 소득 신고 관련 2018.09.17 4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질문 2018.09.17 1615
고용보험 고등학생, 대학생 실습시 4대보험 관련.. 2 2018.09.17 4769
비정규직 계약직 만2년 만기 시 연차개수 2018.09.17 2194
노동조합 파업 관련 진행 절차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2018.09.17 369
임금·퇴직금 해당직원 연차수당및 퇴직금 알고 싶습니다. 2018.09.17 251
기타 급여 현금 또는 가족명의 계좌 지급 가능 여부 2018.09.17 193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대학원 진학 상태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질문 1 2018.09.17 6275
해고·징계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퇴사권고라고 주는 하는 직원 2018.09.16 308
휴일·휴가 4교대근무자 병가시 휴가 및 급여차감 관련 문의 2018.09.15 1620
기타 근로자명부작성 2018.09.15 918
기타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위력 시위로 고통받는 OOO과장이 할 수 있는... 2018.09.15 154
해고·징계 폐업으로 인한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 2018.09.15 1986
해고·징계 통상임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018.09.15 181
Board Pagination Prev 1 ...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