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 2018.09.03 15:00

안녕하세요.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1년 미만 근무자 입니다. 매장 매니저로 근무 하고 있으며, 계약시에 연차 휴가 대체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대표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특정 근로일에 직원들이 휴무하는 것으로 대체함을 합의합니다. 

대체 되는 특정 근로일 ( 국공휴일 1월1일, 구정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연휴, 개천절, 성탄절 등을

연차 휴가 대신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주 5일 근무자 이고,  ( 연차 대신 빨간날에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월 15일에 경우에는 고정 휴무일 (수)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이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공휴일과 겹치는 고정 휴무일은 따로 대체 휴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 휴가가 1일이 더 발생 하는게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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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귀하의 해당 연차휴가 대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되 유급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휴가를 의미하는데 815일이 귀하의 휴무일로 소정근로의 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는 연차휴가의 대체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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