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2017년 3월 24일에 입사를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 5개월정도 다니고 있는데 주 평일만 5일 (주말일안함) 하루 6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주6일근무가 아니라서 만근이 안된다고 연차가 없다고하네요.
주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면 준다고 알고있었는데 만근이라는게 본사마다 시간이 다른건지 뭔지 알고싶습니다 .
제가 작년 2017년 3월 24일에 입사를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 5개월정도 다니고 있는데 주 평일만 5일 (주말일안함) 하루 6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주6일근무가 아니라서 만근이 안된다고 연차가 없다고하네요.
주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면 준다고 알고있었는데 만근이라는게 본사마다 시간이 다른건지 뭔지 알고싶습니다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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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산정 | 2018.09.17 | 126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성립 질문 | 2018.09.17 | 160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월급 정산 | 2018.09.17 | 11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 2018.09.17 | 136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관할변경 | 2018.09.17 | 3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 2018.09.17 | 148 | |
기타 | 회사 근로 소득 외 소득 신고 관련 | 2018.09.17 | 4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질문 | 2018.09.17 | 1615 | |
고용보험 | 고등학생, 대학생 실습시 4대보험 관련.. 2 | 2018.09.17 | 4769 | |
비정규직 | 계약직 만2년 만기 시 연차개수 | 2018.09.17 | 2194 | |
노동조합 | 파업 관련 진행 절차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 2018.09.17 | 369 | |
임금·퇴직금 | 해당직원 연차수당및 퇴직금 알고 싶습니다. | 2018.09.17 | 251 | |
기타 | 급여 현금 또는 가족명의 계좌 지급 가능 여부 | 2018.09.17 | 193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대학원 진학 상태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질문 1 | 2018.09.17 | 6275 | |
해고·징계 |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퇴사권고라고 주는 하는 직원 | 2018.09.16 | 308 | |
휴일·휴가 | 4교대근무자 병가시 휴가 및 급여차감 관련 문의 | 2018.09.15 | 1621 | |
기타 | 근로자명부작성 | 2018.09.15 | 918 | |
기타 |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위력 시위로 고통받는 OOO과장이 할 수 있는... | 2018.09.15 | 154 | |
해고·징계 | 폐업으로 인한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 | 2018.09.15 | 1986 | |
해고·징계 | 통상임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 2018.09.15 | 1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한다면 1개월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1일 통상임금액을 지급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1일 8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지급받는 것에 비해 주 30시간으로 연차휴가 1일에 대해 6시간의 유급처리가 될 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근로제공했다면 동일하게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