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욤 2018.09.03 21:27

2018년 11월1일부터 출산휴가90일+육아휴직1년 들어가는 예비맘 입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 파견한 야간전담콜센터 무기계약직으로 3년6개월째 근무중인데
휴직 끝난후 복직을 원합니다.
최소인원으로만 운영되는 콜센터로 8명이 정원인데 제가 빠져서
저의 빈자리에 대체인력을 채용 할꺼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끝날무렵에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빈자리가 있으면 복직시켜주고 빈자리가 없으면 바로 권고사직 처리한다고 하는데

저는 꼭 복직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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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일가정의양립과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조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복귀 시키고 싶으면 복귀시키고 복귀 시키기 싫으면 복귀 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3>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사용자가 만약 육아휴직후 동일한 직무와 임금수준의 업무로 귀하를 복직시키지 않거나 사직을 권고할 경우 해당 내용을 녹취하거나 자료로 구비하시어 사용자를 상대로 고평법 제 19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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