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플란트 제조 회사에 알바몬에서 구인공고를 보고, 아웃소싱을 통해 도급직으로 임플란트 제조 회사 물류센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8월 13일에 근무 시작했고, 9월 3일까지 계속 근무중입니다.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래 하던대로 전산업무로 물건을 옮겼는데, 아웃소싱이 아닌 임플란트 제조 회사 물류 과장이 왜 선입선출을 안하고,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물건을 옮겼냐는 겁니다. 저는 출고요청서에 그 섹터에 물품이 나오길래 옮긴 것뿐인데, 막 소리 지르더라구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들을 다 감시하면서 뭐라 하는겁니다. 기분이 나빠져서, 약간 표정이 안좋아지니 그걸 보고, 몇 번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째려보며, 인상 쓰며, 그 다음부턴 아는 척도 안하더라구요

저는 그 회사 직원도 아니고, 아웃소싱을 통해 들어와 그 회사 직원들은 놀 때, 열심히 일한 것뿐인데, 인성이 더럽고, 뒤끝 쩌는 과장을 만나 이렇게 됐네요.. 

만약 아웃소싱으로 그 회사 도급직으로 한달 정도 일하고,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냐도 궁금하고, 그 물류 과장이란 인간이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힌다면, 어떤 방어수단이나 대처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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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이 적용제외 되는 경우는 1)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자, 2)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입니다.

     

    2>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2개월 이내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거나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급업체 근로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수습기간의 정함이 없거나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했다면 해고예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사업주의 관리자의 갑질에 대해서는 해당 대화내용등을 녹취하시고 정중하게 불합리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형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과정에서 폭언이나 협박욕설등을 행할 경우 이를 근거로 상대를 형사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에 해당 원청의 관리자의 갑질에 대해 고충처리를 정식으로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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