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플란트 제조 회사에 알바몬에서 구인공고를 보고, 아웃소싱을 통해 도급직으로 임플란트 제조 회사 물류센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8월 13일에 근무 시작했고, 9월 3일까지 계속 근무중입니다.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래 하던대로 전산업무로 물건을 옮겼는데, 아웃소싱이 아닌 임플란트 제조 회사 물류 과장이 왜 선입선출을 안하고,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물건을 옮겼냐는 겁니다. 저는 출고요청서에 그 섹터에 물품이 나오길래 옮긴 것뿐인데, 막 소리 지르더라구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들을 다 감시하면서 뭐라 하는겁니다. 기분이 나빠져서, 약간 표정이 안좋아지니 그걸 보고, 몇 번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째려보며, 인상 쓰며, 그 다음부턴 아는 척도 안하더라구요

저는 그 회사 직원도 아니고, 아웃소싱을 통해 들어와 그 회사 직원들은 놀 때, 열심히 일한 것뿐인데, 인성이 더럽고, 뒤끝 쩌는 과장을 만나 이렇게 됐네요.. 

만약 아웃소싱으로 그 회사 도급직으로 한달 정도 일하고,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냐도 궁금하고, 그 물류 과장이란 인간이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힌다면, 어떤 방어수단이나 대처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이 적용제외 되는 경우는 1)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자, 2)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입니다.

     

    2>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2개월 이내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거나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급업체 근로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수습기간의 정함이 없거나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했다면 해고예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사업주의 관리자의 갑질에 대해서는 해당 대화내용등을 녹취하시고 정중하게 불합리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형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과정에서 폭언이나 협박욕설등을 행할 경우 이를 근거로 상대를 형사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에 해당 원청의 관리자의 갑질에 대해 고충처리를 정식으로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사립대학 조교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 2018.09.11 768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9.11 908
산업재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동료의 위협으로 불안합니다 1 2018.09.11 195
임금·퇴직금 야간 검단직 근로시간및 임금계산 1 2018.09.11 1257
임금·퇴직금 용역일당직 주휴수당 1 2018.09.11 1910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09.11 738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다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 1 2018.09.11 1964
임금·퇴직금 마이너스 연차(연차초과사용분) 공제 1 2018.09.11 4137
임금·퇴직금 전적시 고용승계 퇴직금 문의 1 2018.09.11 1209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수당계산좀 봐주세요 1 2018.09.11 3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처리 요청 -> 거절 1 2018.09.10 2067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1 2018.09.10 338
임금·퇴직금 퇴사 직원 연차 선 사용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2018.09.10 99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9.10 177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계산시 방법........... 1 2018.09.10 1896
휴일·휴가 연차 산정 기준 1 2018.09.10 403
기타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2018.09.10 140
휴일·휴가 통상입금계산방법 1 2018.09.10 137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 외 질문 1 2018.09.10 288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여부 문의 2018.09.10 790
Board Pagination Prev 1 ...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