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갑다 2018.09.04 11:57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IT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저희 회사 지하 1층에 구내 식당이 있고, 식권을 판매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구입후 절반가격에 사원들에게 다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 우려하여 중단하려 하는데요, 회사에서 식권 구입후 절반 가격에 판매를 하면 문제가 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번 개별 식권을 구매, 판매가 번거로워 급여에서 일정 부분 공제하고 식권을 나눠주는데 이부분도 개선을 해야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자가 일정액에 구입해야 하는 식권을 사용자가 해당 저렴하게 근로자에게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없는 만큼 위법하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근로자의 급여에서 식권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급여액을 공제하는 행위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2020.03.25 90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2020.10.15 822
기타 식대반환청구 1 2020.06.29 7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2021.12.16 708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4시간 근로일경우 석식제공... 1 2022.07.15 692
임금·퇴직금 OT수당 책정 관련 1 2015.07.30 675
» 최저임금 점심 식사 제공 관련 문의 합니다. 1 2018.09.04 650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의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 2020.10.13 608
최저임금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알려주세요 1 2015.11.26 580
임금·퇴직금 연차소진시 식대공제 1 2021.04.16 528
비정규직 식대를 걷어요 1 2019.04.01 47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2020.04.09 436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11.21 427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2.01.04 4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조건 질문입니다. 1 2015.06.26 38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및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3 2016.01.04 381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2.29 216
임금·퇴직금 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2 204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20.12.24 199
기타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