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8월 1일 입사한 근로자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학사일(3월~익년 2월 말일) 기준으로 할 경우 기간별 연차 갯수는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요?
1) 2017. 08. 01~ 2018. 02. 28: _____개?
2) 2018. 03. 01~ 2019. 02. 28: _____개?
3) 2019. 03. 01~ 2020. 02. 28: _____개?
4) 2020. 03. 01~ 2021. 02. 28: ____개?
안녕하세요?
2017년 8월 1일 입사한 근로자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학사일(3월~익년 2월 말일) 기준으로 할 경우 기간별 연차 갯수는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요?
1) 2017. 08. 01~ 2018. 02. 28: _____개?
2) 2018. 03. 01~ 2019. 02. 28: _____개?
3) 2019. 03. 01~ 2020. 02. 28: _____개?
4) 2020. 03. 01~ 2021. 02. 28: ____개?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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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복수노조의 노사협회의시.. | 2018.09.20 | 19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 부서이동 권유 시 실업급여 | 2018.09.20 | 2170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변경에 따른 퇴직금 | 2018.09.20 | 222 | |
휴일·휴가 |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 2018.09.20 | 2384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 5명의 정의 | 2018.09.20 | 607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기준 차별적 처우 해당여부 | 2018.09.20 | 1792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안되지 않나요? | 2018.09.20 | 166 | |
근로계약 | 부당해고구제신청 복직 후 | 2018.09.19 | 294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와 기본급산정 | 2018.09.19 | 4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소송 | 2018.09.19 | 489 | |
기타 | 연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 2018.09.19 | 111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휴직 중 퇴직금 문의 | 2018.09.19 | 437 | |
임금·퇴직금 | 과거 채불임금 | 2018.09.19 | 165 | |
임금·퇴직금 | 유급병가시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9.19 | 1271 | |
기타 | 사직서 미수리 관련 질문. | 2018.09.19 | 466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 2018.09.19 | 122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상여금 문제 및 일자리안정자금 | 2018.09.19 | 1108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에 대하여 질의입니다. | 2018.09.19 | 11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 2018.09.19 | 330 | |
임금·퇴직금 | 음악학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 2018.09.19 | 14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7.8.1.~2018.2.28. 사이 약 212일에 대해 다음 학사년도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총 8.7일의 연차휴가(212/365×15일) 2018.3.1.에 발생합니다.
2>2018.3.1.~2019.2.28.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80% 이상 출근한 경으 2019.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1년차)
3>2019.3.1.~2020.2.28.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2020.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년차)
4>2020.3.1.~2021.2.28.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2021.3.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3년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