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l 2018.09.04 19:11

5인 이상의 영상제작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17년 8월7일 입사를 했고 이번 달 (18년9월)까지 일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대로라면 제가 알기로 저는 '1년 미만일 때 11개' + ' 입사일 기준 1년을 채워서 추가로 발생한 15개' =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18년 8월까지 총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입사당시 별다른 자세한 사전 설명을 못들었고 (같은 팀직원들한테 물어봐라 라고하심)

15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남은 연차갯수를 확인차 물어봐도 15개 기준으로 'xx개 남으셨어요~'라고

대답해주셔서 이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땡겨쓰는건줄 알고있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후, 반차를 사용해야할 일이 생겨 결제서류를 제출하면서 퇴사전까지 사용가능한 연차갯수를 여쭤봤더니

'지금 제출하는 반차를 사용하시고 나면 0.5개가 남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않아 왜 0.5개인지 여쭤보니

'우리회사는 2년차 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1년차 때 쓰고, 2년차 때는 기존에 1년차 때의 연차방식처럼 한달 만근시 연차 1개를 지급해준다'

라고 하시네요.


즉, 1년차때의 연차방식과 2년차때의 연차방식을 순서를 바꿔서 적용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퇴사전까지 남은 연차는 0.5개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회사의 마음대로 순서를 바꿔서 적용시키는게 가능한건가요?

이와 같은 경우 위법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대로 26개를 요구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저렇게 해도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퇴사전까지 0.5개의 연차만 쓸 수 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2017.8.7. 입사하여 2018.9.30. 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7.8.7.~2018.8.6.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8.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매월 만근시 연차휴가 11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에 대해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2년차 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1년차 때 쓰고, 2년차 때는 기존에 1년차 때의 연차방식처럼 한달 만근시 연차 1개를 지급해준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2018.8.7. 이후 귀하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공제할 뿐 나머지 연차휴가는 2018.10.1.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2018.9.1. 퇴사일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는지와 통상임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2018.09.13 690
임금·퇴직금 퇴직자 인센티브 지급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9.13 599
임금·퇴직금 퇴직자 성과급 지급여부 2018.09.13 1120
휴일·휴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내년도 연차유급휴가 1 2018.09.13 930
해고·징계 해외 발령이 났는데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018.09.13 880
임금·퇴직금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1 2018.09.13 544
휴일·휴가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한 회사전직원의 연차휴가대체 휴가실시 2018.09.13 2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포함여부 문의드려요 2018.09.13 172
근로시간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2018.09.13 643
고용보험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내용 2018.09.13 2400
근로계약 사장이 계약서 위반 관련 도움이 필요 합니다. 1 2018.09.12 320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 적용과 국가재정법 2018.09.12 1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일자,지급일이 퇴사일 이후인데 이경우 기존퇴직금... 2018.09.12 1325
근로계약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2018.09.12 3230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및 조출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질문 2018.09.12 528
휴일·휴가 병가와 연차 병행사용 건 2018.09.12 655
임금·퇴직금 조정수당의 의미와 최저임금에 급식비 포함되지 여부 2018.09.12 177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위한 개근 기준 2018.09.12 1821
임금·퇴직금 pc방 알바 퇴직금 1 2018.09.11 592
해고·징계 외국회사 한국지사 근무 인원이 4인 일경우 2 2018.09.11 513
Board Pagination Prev 1 ...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