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haya2 2018.09.05 20:24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급여일은 매월 15일입니다.

09월 03일(월) 오후 2시에 전화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3시경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스캔한 다음, 

사내메일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의 내용은 10월 1일 부로 퇴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

회사가 계속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퇴직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제가 파견업무로 고객사에 혼자 파견되어있는데 혹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8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기로 했다면 당기후 1기가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가 익월 15일에 지급될 경우 귀하가 사직의 효력일로 정한 101일이 속한 10월이 당기이고 당기후 1기가 지난 121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까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등으로 감급등의 징계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직의 사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만약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 위반등의 문제가 있어 퇴사하려는 경우라면 이는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01.19 361
퇴직금 정산 건 2002.02.05 361
조기재취직수당관련 문의 2002.02.07 36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해... 2002.02.16 361
퇴직금 관련 문의 2002.02.22 361
Re: 학업과 취업?? 2002.03.02 361
Re: 이렇수가 있습니까?(구체적인 질문요망) 2002.03.04 361
Re: 퇴직금이 밀렸는데요. 2002.03.05 361
Re: 어떤게 옳은건(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받아야 합... 2002.03.07 361
Re: 이럴땐 어떻게(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는데) 2002.03.13 361
일자린안구해주나여?? 2002.03.20 361
어이가없네요 답변부탁드릴게요 2002.03.23 361
14692번에 대해 다시 질문합니다. 2002.03.25 361
14667,14668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2002.03.25 361
Re: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2.03.28 361
Re: 연봉제에대해 2002.04.04 361
Re: 임금체불과 관련한 질문~ 2002.04.16 361
계약만료로 실직.. 2002.04.15 361
저두 서식좀 급히 부탁드려요!! 2002.04.25 361
【답변】【답변】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2002.05.07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5050 5051 5052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