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08시
퇴근시간 19:30
외출 2시간(10시~12시) 했을경우 임금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 : 점심시간 12시~1시, 저녁시간 17시~17:30)
1안 기본 6시간, 연장 2시간을 책정
2안 기본8시간 책정
예를 들어 2시간 지각을 했을경우도 위와 같이 계산을 해야하는데 1과2중 어떤것이 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근시간 08시
퇴근시간 19:30
외출 2시간(10시~12시) 했을경우 임금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 : 점심시간 12시~1시, 저녁시간 17시~17:30)
1안 기본 6시간, 연장 2시간을 책정
2안 기본8시간 책정
예를 들어 2시간 지각을 했을경우도 위와 같이 계산을 해야하는데 1과2중 어떤것이 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 2018.09.17 | 334 | |
고용보험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18.09.17 | 2078 | |
휴일·휴가 | 병원 3교대/2교대 문의드립니다 | 2018.09.17 | 2143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산정 | 2018.09.17 | 126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성립 질문 | 2018.09.17 | 160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월급 정산 | 2018.09.17 | 11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 2018.09.17 | 136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관할변경 | 2018.09.17 | 3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 2018.09.17 | 148 | |
기타 | 회사 근로 소득 외 소득 신고 관련 | 2018.09.17 | 4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질문 | 2018.09.17 | 1615 | |
고용보험 | 고등학생, 대학생 실습시 4대보험 관련.. 2 | 2018.09.17 | 4766 | |
비정규직 | 계약직 만2년 만기 시 연차개수 | 2018.09.17 | 2194 | |
노동조합 | 파업 관련 진행 절차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 2018.09.17 | 369 | |
임금·퇴직금 | 해당직원 연차수당및 퇴직금 알고 싶습니다. | 2018.09.17 | 251 | |
기타 | 급여 현금 또는 가족명의 계좌 지급 가능 여부 | 2018.09.17 | 192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대학원 진학 상태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질문 1 | 2018.09.17 | 6263 | |
해고·징계 |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퇴사권고라고 주는 하는 직원 | 2018.09.16 | 308 | |
휴일·휴가 | 4교대근무자 병가시 휴가 및 급여차감 관련 문의 | 2018.09.15 | 1617 | |
기타 | 근로자명부작성 | 2018.09.15 | 9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일 근무시간 1일 11.5시간 중 점심 휴게시간 1시간저녁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10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시간을 외출하였다면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 됩니다. 2시간의 외출과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의 근로로서 별도의 연장근로시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